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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경기도)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작성자 : 이진영(031-828-4553)
  • 등록일 : 2018-02-21
  • 조회 : 260
경기도 공고 제2018 - 1309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고개요

  o 공고기간 : 2018. 2. 19(월) ~ 2018. 3. 12(월), 21일간

  o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경기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2. 모집기준

  o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o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경기도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경기도 건축조례 제22조 제2항

  o 등록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8. 3. 5. ~ 3. 16.(10일간)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 제 출 처 : 도내 시·군청(건축부서)

        
   -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도 건축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3. 기타 안내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 할 수 있음.

  o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3475) 및 31개 시·군 건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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