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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828-2247
  • 등록일 : 2017-05-17
  • 조회 : 358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전지원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 가입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내 점포
□ 가입단위 : 개별점포 또는 시장
□ 가입목적물 : 재고자산 및 건물(특약가입 시 타인 배상책임 가능)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연납원칙)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건물, 동산 각3천만원)
□ 상품구성 : 주계약, 화재배상책임(특약), 임차자배상책임(특약)
□ 가입문의
  - 중소기업청 통합 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73, 5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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