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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신청접수 안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31-828-2324
  • 등록일 : 2022-01-05
  • 조회 : 671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의정부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년 1월 ~ 상시 접수(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거주지 각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
  ※ 단,「 민주화보상법」제1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지원 제외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4.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月 100천원
  -대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 (장제비) 1,000천원
  -대상: 기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자

❍ (명예수당) 月 100천원('21년 조례개정에 따라 '22년부터 신설지급)
  -대상: 생활보조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5. 구비서류
   <공통서류>
    -지급신청서 1부 (첨부 파일 참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화장매장증명서,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 대리신청 : 위임장 등 증빙자료 첨부 시 대리인 신청 가능

6. 문 의 :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031-82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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