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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 제공부서 : 교통지도과
  • 등록일 : 2018-03-16
  • 조회 : 231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체납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오는 3월 27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처분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내의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소유권자(등기부등본 상)이고,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의정부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998년 최초 부과·징수하여, 체납액은 누적 합계 금266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누적 합계 금13,508백만 원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민의식 향상으로 체납율이 낮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체납률 0%의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 처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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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지
  • 시민소통담당관
  • 031-82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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