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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장애정밀진단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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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검사기관 문의 -
정밀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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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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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급
제출서류(공통)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 영유아 검진 결과지 1부(심화평가권고 기재)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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