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치매관리사업
- 치매관리서비스 지원
치매관리서비스 지원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치매조기검진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
- 검진 비용 : 무료
검진 절차
- 1차 선별검사
- 치매선별검사
(보건소치매안심센터,동부보건과)
- 2차 진단검사
- 1차 검사 결과 인지 저하 주민 정밀검사(거점병원)
- 3차 감별검사
- 2차 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시 추가정밀검사(거점병원)
신청 및 문의
- 흥선 치매안심센터 031-870-6164~6166 / 호원 치매안심센터 031-870-6124~6127
신곡 치매안심센터 031-870-6181~6183 / 송산 치매안심센터 031-870-6201~6203
치매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및 지문인식 등록 사업
- 신청절차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신청 및 문의
- 흥선 치매안심센터 031-870-6164~6166 / 호원 치매안심센터 031-870-6124~6127
신곡 치매안심센터 031-870-6181~6183 / 송산 치매안심센터 031-870-6201~6203
재가 치매 어르신 조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치매진단 후 재가중인 분(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시 지원불가)
- 지원기간 : 조호물품 신청 시 1년 제공 (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지속 제공)
-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지원목록 : 기저귀, 요실금팬티, 물티슈 등
- 구비서류
1) 배뇨배변 장애 소견서(치매로 인해 배뇨장애가 있다는 내용 기재, 장기요양 2등급 이상시 등급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음)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 시) ※대리수령 희망 시 위임장 작성을 위해 대상자 또는 가족과 함께 내소
3)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일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및 문의
- 흥선 치매안심센터 031-870-6164~6166 / 호원 치매안심센터 031-870-6124~6127
신곡 치매안심센터 031-870-6181~6183 / 송산 치매안심센터 031-870-6201~620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다음의 ①~④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2.진단기준, 3.치료기준, 4.소득기준]이 모두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G31, F10.7 중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Memantine, Rivastigmine
- 혈관성 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지원가능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Warfarin,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지원제외: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자
- 중복급여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범위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지급 절차
- 신 청 : 보건소 수시 접수
- 지 급 : 건강보험공단 지급
- 지급 절차 흐름도
-
지원신청
(대상자) -
지원결정
(보건소) -
진료정보전송
(병원, 약국) -
비용지급
(건강보험공단)
-
※ 신청에서 비용지급까지 3~4개월 소요됨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보건소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약처방전(진단코드, 치매치료제 포함)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 및 문의
- 흥선 치매안심센터 031-870-6164~6166 / 호원 치매안심센터 031-870-6124~6127
신곡 치매안심센터 031-870-6181~6183 / 송산 치매안심센터 031-870-6201~6203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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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보건과 치매관리팀
- 031-870-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