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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등록관리
임산부등록관리
임산부 등록 관리
사업 안내
- 대상 : 관내 임산부
- 기간 : 월~금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시~5시)
- 문의 : 모자보건팀 (031-870-6073,6077,6098))
- 검사시간 -산전검사, 임신전검사 : 월~금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5시) / 임신성당뇨검사 : 월~금(오전 9~10시 30분, 오후 1~4시)
- 기형아검사: 트리플, 쿼드(86년생 이전 산모)-검사 당일 실시한 초음파사진(아기머리직경 BPD확인) 지참, 월~금(9~11시 30분, 오후 1~5시)
※ 현재 코로나19방역업무로 인해 모든 검사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 산전검사, 임신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빈혈검사 등)
내용
임신초기 산전검사(임신 10주 이내)
- 혈액검사 (오전 9시~11시30분까지, 오후 1시에서 5시 30분까지)
: 간기능, 혈액형, B형간염, 빈혈, 매독, 에이즈, 요당, 요단백, 풍진항체검사, CBC, 갑상선기능검사 등
등록 후 정기적 산전관리(매월 또는 2개월 간격)
- 빈혈검사 수치에 맞는 철분제 지급
- 요당/요단백 검사
철분제 지원
- 지급시기 : 16주이상 ~ 분만 전까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방문시 최대 5개월분까지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산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 1회 방문시 최소 2개월 분 지급 가능하나 방문이 어려울 시 한번에 5개월 분 지급 가능
임산부 엽산제 지급
- 지급시기 : 임신 진단시 ~ 임신 3개월까지(12주까지)
- 지급대상 : 관내 임산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임신전 검사 및 엽산제 지원
- 대 상 : 관내(주소지 여성 기준) 결혼예정자 및 기혼자로 임신 계획 시
- 내 용 : 임신전검사 시행 및 엽산제 3개월분 지원
- 구비서류 (경우에 따라 다름)
- 혼인신고O+등본상 함께 : 등본 + 신분증
- 혼인신고O+등본상 분리 : 여성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혼인신고X+등본상 분리 : 여성, 남성 각 등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혼인신고X+등본상 함께 : 등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검사항목
- 여성검사 : 간기능, 혈액형, B형간염, 빈혈, 매독, 에이즈, 요당, 요단백, 풍진항체검사, CBC, 갑상선기능검사 등
- 남성검사 : B형간염, 매독, 에이즈, 임질, 비임균성요도염
검사방법 : 금식 및 예약 불필요, 9~5시(12~1시 점심시간 제외) 사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산후관리
- 빈혈 검사 1회, 분만등록
- 모유수유클리닉 후 영양제 지급 안내
등록 시 준비물
- 산모수첩(병원), 임신 확인서, 태아 초음파 사진 중 한 가지
- 산모 신분증
임부께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울 시
대리인께서 신분증(산모+대리인) 및 임산부 수첩을 가지고 오셔도 철분제, 엽산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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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 건강증진과
- 031-870-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