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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서비스 지원

치매조기검진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
  • 검진 비용 : 무료
검진 절차
  1. 1차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보건소치매안심센터,동부보건과)
  2. 2차 진단검사
    1차 검사 결과 인지 저하 주민 정밀검사(거점병원)
  3. 3차 감별검사
    2차 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시 추가정밀검사(거점병원)
신청 및 문의
  • 치매안심센터 (031-870-6158, 6163)

치매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및 지문인식 등록 사업

  • 신청절차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신청 및 문의 : 치매안심센터 (031-870-6158, 6163)

재가 치매 어르신 조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치매진단 후 재가중인 분(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시 지원불가)
  • 지원기간 : 조호물품 신청 시 1년 제공 (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지속 제공)
  •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지원목록 : 기저귀, 요실금팬티, 물티슈 등
  • 구비서류
    1) 배뇨배변 장애 소견서(치매로 인해 배뇨장애가 있다는 내용 기재, 장기요양 2등급 이상시 등급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음)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 시) ※대리수령 희망 시 위임장 작성을 위해 대상자 또는 가족과 함께 내소
    3)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일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매안심센터 (031-870-6158, 616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다음의 ①~④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2.진단기준, 3.치료기준, 4.소득기준]이 모두 충족해야 함)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G31, F10.7 중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Memantine, Rivastigmine
    • 혈관성 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지원가능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Warfarin,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4.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지원제외: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자
    • 중복급여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범위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지급 절차
  • 신 청 : 보건소 수시 접수
  • 지 급 : 건강보험공단 지급
  • 지급 절차 흐름도
    • 지원신청
      (대상자)

    • 지원결정
      (보건소)

    • 진료정보전송
      (병원, 약국)

    • 비용지급
      (건강보험공단)

신청에서 비용지급까지 3~4개월 소요됨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보건소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약처방전(진단코드, 치매치료제 포함)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신청 및 문의 : 치매안심센터 (031-870-6150, 6158, 6163)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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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명아
  • 동부보건과
  • 031-870-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