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및 민원안내
- 제증명(건강진단)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근거
- 식품위생법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대상별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등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선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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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및 그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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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건강진단항목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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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장티푸스 | 1회/년 |
폐결핵 | ||
파라티푸스 |
접수시간
- 9시 ~ 11시 30분, 13시 ~ 17시 30분
검사 항목 및 방법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흉부방사선검사(결핵), 항문면봉검사(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성매개감염병 등 건강진단 대상자: 혈액검사(매독, AIDS), 소변검사(임질, 클라미디아)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준비
(학생증(생년월일)+주민등록등본)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5일(토·일·공휴일 제외) / 3,000원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방사선실
-
검사실
결과지 수령 방법
- 본인 수령: 신분증
- 대리 수령: 검사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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