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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

대상('24년 기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11.1.1. 이후 출생자)

사업 내용
  •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들에게 예방조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 출생 직후 : B형간염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
  • 생후 1개월이 되면 2차 예방접종
  • 생후 6개월이 되면 3차 예방접종
  • 생후 9~15개월 때 항체검사 : 반드시 EIA or ECL방법의 정량검사로 시행
  • 미형성시 재접종까지(3차까지) 및 재검사까지 국가에서 부담
사업방법
  • 임신기간(임신 초기 또는 말기)중 B형간염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표면항원(HBsAg)양성일 경우, 검사결과지를 분만 시 병·의원에 제출
  • 출산 후 전산 등록,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접종가능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s://nip.kdca.go.kr/) 참고
B형간염 수직 감염을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이유
  • 신생아에게 B형간염이 감염되면 90%이상이 만성보균자가 됨
  • 만성보균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간암, 간경화 등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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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인
  • 건강증진과
  • 031-870-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