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및 민원안내
- 예방접종
- 유료 및 성인 예방접종
유료 및 성인 예방접종
유료 및 성인 예방접종(2025. 1. 1. 기준)
운영장소 및 시간
※ 인플루엔자(독감), 어르신 폐렴은 위탁의료기관으로 방문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 http://nip.kdca.go.kr)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사전 유선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의정부시보건소(의정부동) | 동부보건과(낙양동) |
|---|---|---|
| 장소 | 범골로131, 의정부시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 민락로 360, 4층(낙양동,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
| 운영시간 | 월~금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 월~금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
| 전화문의 | 031-870-6078~6079 | 031-870-6116~6117 |
예방접종 종류
| 종류 | 접종대상 | 접종시기 | 금액 |
|---|---|---|---|
| B형간염 | 혈액검사상 항원음성 항체음성인자 (항체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종 가능) |
0, 1, 6개월 | 6,650원/회(2026. 1. 1.자로 7,000원으로 인상 예정) (3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검사지 필수 지참) |
| 장티푸스 |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신분증, 항공권 또는 비자 필수 지참)
*위험 노출 예상시점 2주전까지 접종 가능-장티푸스 위험지역: 해외감염병now.kr 에서 확인가능 2026년 장티푸스 예방접종 기준 변경 예정장티푸스 지원대상 중 유행지역 여행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 여행객*으로 제한됩니다.
*(해외)공무여행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공무여행에 한함[복리증진 여행(퇴직교육 등)은 해당없음] |
3년마다 추가접종 |
무료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사전 유선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 유행성출혈열 | 군인 및 농부 등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있는 대상자 |
0, 1, 13개월 | 무료 |
| 인플루엔자 |
- 65세 이상 어르신 |
매년1회(10월경) | 무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
| 폐렴구균 | - 65세 이상 어르신 ('25년 기준 60년생부터) ※ 신분증 필수 지참 |
1회 | 무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
| 코로나19 | - 65세 이상 어르신 ('25년 기준 60년생부터) -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 신분증 필수 지참 |
1회 | 무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
예방접종 주의사항
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대기공간에 머물러 상태를 관찰합니다.
- 접종당일은 음주, 지나친 운동, 샤워는 금하고 안정을 취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하고 긁지 않도록 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곧 의사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금기사항
| 예방접종 금기 |
|
|---|---|
| 접종이 가능한 경우 |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2025. 10. 23. 기준)
1. 목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보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가. 근거법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기관·단체),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나.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보호자)는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질병청으로 보상 신청 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행정 규칙 또는 자치 조례 등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이하‘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 보상신청권자 구비서류 >
*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 보상 신청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 이의신청 및 재심의 신청의 경우,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자료를 제출하며,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3]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15] ③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서식 8]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서식 9]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서식 15]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⑥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⑦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⑧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⑨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사망진단서 1부 [서식 16] ③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15] ④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⑦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항)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서식]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특별법+업무+지침서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
- 031-870-6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