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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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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및 성인 예방접종

유료 및 성인 예방접종(2025. 1. 1. 기준)   

운영장소 및 시간

※ 인플루엔자(독감), 어르신 폐렴은 위탁의료기관으로 방문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 http://nip.kdca.go.kr)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사전 유선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전국 보건소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의료기간의 운영장소 및 시간의 구분, 의정부시보건소, 동부보건과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의정부시보건소(의정부동)동부보건과(낙양동)
장소 범골로131, 의정부시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민락로 360, 4층(낙양동,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월~금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월~금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전화문의 031-870-6078~6079 031-870-6116~6117
예방접종 종류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대상, 접종시기, 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종류접종대상접종시기금액
B형간염 혈액검사상 항원음성 항체음성인자
(항체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종 가능)
0, 1, 6개월 6,650원/회(2026. 1. 1.자로 7,000원으로 인상 예정)
(3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검사지 필수 지참)
장티푸스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신분증, 항공권 또는 비자 필수 지참)
-장티푸스 위험지역: 해외감염병now.kr 에서 확인가능
*위험 노출 예상시점 2주전까지 접종 가능

2026년 장티푸스 예방접종 기준 변경 예정

장티푸스 지원대상 중 유행지역 여행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 여행객*으로 제한됩니다.
*
(해외)공무여행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공무여행에 한함[복리증진 여행(퇴직교육 등)은 해당없음]
3년마다
추가접종
무료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사전 유선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유행성출혈열 군인 및 농부 등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있는 대상자
0, 1, 13개월 무료
인플루엔자

- 65세 이상 어르신
('25년 기준 60년생부터)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정부 소재 요양병원(간병인 포함), 장기요양기관, 노인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 신분증 필수 지참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공지사항 확인>

매년1회(10월경) 무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폐렴구균 - 65세 이상 어르신
('25년 기준 60년생부터)
※ 신분증 필수 지참
1회 무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코로나19 - 65세 이상 어르신
('25년 기준 60년생부터)
-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 신분증 필수 지참

1회 무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예방접종 주의사항

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대기공간에 머물러 상태를 관찰합니다.
  • 접종당일은 음주, 지나친 운동, 샤워는 금하고 안정을 취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하고 긁지 않도록 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곧 의사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금기사항
예방접종 금기사항과 접종이 가능한 경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예방접종 금기
  • 이전에 백신 접종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을 보인 경우
  • 백신 성분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 급성 열성질환, 급성기 또는 활동기에 있는 심혈관계질환, 간질환, 신장질환자
  • 홍역, 볼걸이, 수두 등이 완치된 후 2개월 이내
  • 면역 억제치료(스테로이드 및 방사선 치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감마글로블린이나 혈청주사를 맞았거나 수혈 받은 경우
  • 면역결핍성 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경우
  • 열이 없거나 미열이 동반된 가벼운 급성 질환(열이 없는 감기, 가벼운 질환)
  • 이전 접종 후 미열 혹은 중등도의 발열
  • 질병의 회복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2025. 10. 23. 기준)      

1. 목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보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2조 1항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근거법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역학조사), 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29(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72(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역학조사의 내용), 14(역학조사의 방법), 16조의2(자료제출 요구 기관·단체), 30(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의료법21(기록 열람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피접종자(보호자)는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질병청으로 보상 신청 할 수 있음

도에서는 행정 규칙 또는 자치 조례 등으로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를 통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이하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보상신청권자 구비서류 >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 보상 신청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 이의신청 및 재심의 신청의 경우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자료를 제출하며추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3]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15]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서식 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서식 9]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서식 6]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⑨ (선택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기피신청서 [서식 13]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서식 15]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서식 6]

⑥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⑦ (선택의견제출서 [서식 11]

⑧ (선택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⑨ (선택기피신청서 [서식 13]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사망진단서 1부 [서식 16]

③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15]

④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서식 6]

⑦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2)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선택의견제출서 [서식 11]

 (선택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기피신청서 [서식 13]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서식]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특별법+업무+지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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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870-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