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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불안·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사업안내
- 대상: 불안·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나이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신청기간: ‘24년 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신청 후 9월 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과정
-
증빙서류 구비 후
지원신청
(동 주민센터) -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보건소) -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대상자)
-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기클래스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의 의뢰서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의뢰서 불가능 -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 의사 및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및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기클래스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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