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정신보건사업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2026년 1월 1일 기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불안·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봄
사업안내
- 대상: 불안·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나이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신청과정
-
지원신청
(동 주민센터, 복지로) -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보건소) -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대상자)
-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진단서, 의뢰서, 소견서 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의뢰서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의뢰서 불가능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및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재난피해자 인정결정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제공기관 현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동부보건과 정신보건팀
- 031-870-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