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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목적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횟수 차감)된 경우에만 지원하여 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 중단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하고 있어 시술비 지원 불가능
시행일자
2024. 5. 1.(수)
※ 소급지원 불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
-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 개인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 의학적 사유 예시: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자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당해 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예정
지원절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난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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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완료
(건강보험 횟수 차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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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중단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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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시술 종료(중단)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청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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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시술의료기관 청구) |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시술확인서, 청구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원외처방약 (시술 대상자 청구) |
시술확인서 사본, 청구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 금액 확인 후 지급되어 다소 시간이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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