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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목적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횟수 차감)된 경우에만 지원하여 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 중단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하고 있어 시술비 지원 불가능

시행일자

2024. 5. 1.(수)

소급지원 불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
  2.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개인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의학적 사유 예시: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3.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자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1.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2.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3.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예정

지원절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2. 난임 시술

    1. 시술완료
      (건강보험 횟수 차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1. 시술중단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2.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청구절차

시술 종료(중단)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청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를 구분, 구비서류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시술비
(시술의료기관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시술확인서, 청구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원외처방약
(시술 대상자 청구)
시술확인서 사본, 청구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 금액 확인 후 지급되어 다소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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