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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부과) 대상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1.5단계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모임·행사(10인 이상)+식당·카페(50㎡ 이상)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거주자.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10월13일~11월12일)
마스크 착용 적용장소
- 각종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책임자)종사자 이용자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간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기타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착용
- 허용 마스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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