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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대책

감염병 예방대책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신속한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보고 체계 유지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감염병 신고기한, 감염병 신고의무자, 감염병 신고방법을 설명한 표입니다.
감염병 신고기한
  • 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 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감염병 신고의무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
    • 감염병환자를 진단 또는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육, 해, 공군 소속부대의 소속 부대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세대주, 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대표자, 약사 등
감염병 신고방법
  •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유행 감시를 위한 표본감시기관 지정 운영
  •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감시를 위한 비상감시체계 운영
환자 조기 발견 사업
  •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병·의원 등 147개소
  • 위험검역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상시)
  • 에이즈, 매독 등 감염병 진단검사 실시

감염병 예방 관리 홍보

  • 온라인 매체(시 홈페이지, SNS 등)를 통한 홍보
  • 행복소식지, 지역 정보지 등 정기 발행지 홍보
  • 감염병 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한 홍보
  • 전단 및 홍보물 제작 홍보
  • 손씻기 뷰박스 대여(학교·의료기관 대상, 사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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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31-87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