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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2025년 1월 1일 기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 시행일자: 2024. 4. 1.(소급지원 불가)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
-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및 약제비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 중단 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만 시술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1회당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급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난임진단 유무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범위 |
|---|---|
| 난임진단 X | 2.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
| 난임진단 O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후신청) 2.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신청방법: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부받아야 함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 분 | 제출서류 | |
|---|---|---|
| 신청 | 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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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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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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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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