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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25년 1월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목적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가계에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돕고,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질환
- 만성 신부전 등 1,338개 질환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지원 항목별 지원 범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정된대상질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
---|---|---|---|---|
소득·재산기준을만족 | 소득·재산기준과 관계없이 해당조건만족시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 질환자 | 1,338개 대상질환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간병비 | ● | - | ● | -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 | - | ● | - |
옥수수전분 | ● | - | ● | - |
지원내역 및 지원 범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 | 대상 질환 수 | 지원 대상 요건 | 지원 범위 및 금액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1,338개 질환 | 산정특례 등록 +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 |
만성신장병 요양비 | (N18 단일질환) | 투석 중인 만성신장병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처방전에 의해 복막 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보장구 구입비 | 96개 질환 | 장애인 등록자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
106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간병비 | 100개 질환 | 지체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 월 30만 원 정액 지원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
28개 질환 | 만 19세 이상 | 연 360만 원 이내 |
특수식이 (저단백즉석밥) |
28개 질환 | 만 19세 이상 | 연 168만 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연 168만 원 이내 |
소득재산 기준 확인
- 상기 지원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특례자 제외)
*특례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신청방법
- 의정부시보건소 (의정부시 범골로 131) 2층 검진사업팀
온라인 신청
-
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안내
-
온라인 신청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환자가구
- 신청서식
- ①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② 별지 제2호서식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③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④ 별지 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환자용)
- ⑤ 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최종진단이 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② 장애인등록 확인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④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⑤ 통장사본
부양의무자가구
- 신청서식
- ① 별지 제2호서식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②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③ 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용자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③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만 제출
-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 ③ 차상위계층 확인서
- ④ 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절차
- 방문 전 반드시 전화상담 바랍니다.
-
보건소 상담
(☎031-870-6032) -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재산조사 담당부서에서 적격여부조회, 보건소로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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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 검진사업팀 ☎ 031-870-6032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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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과 검진사업팀
- 031-870-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