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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질환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에 한함), 혈우병, 근육병 등 1,189개 질환

지원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보조기기 구입비: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로 근육병 등 93개 질환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로 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
  • 간병비: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로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자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로 페닐케톤뇨증등 28개 질환자(만19세 이상)
  • 그 외: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지원 의료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 구입비 : 보조기기 구입비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의 본인부담금
  • 간병비 :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지원 서류
  • 등록신청서(의정부시보건소 홈페이지 접속->민원서식->'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진단된 경우에만 지원 신청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발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통장사본 1부
  • 소득 · 재산 관련 서류
지원 절차
  1. 보건소 상담    (☎031-870-6032)

  2.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3. 재산조사 담당부서에서 적격여부조회 및 보건소로 결과 회신

  4. 대상자 선정

상담을 통하여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한 후 지침에 정한기준에 합당한 자에 한해서 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문의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 희귀 질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 희귀질환헬프라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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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정책과 검진사업팀
  • 031-870-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