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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
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정부시민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등(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
비용(국민건강보험급여비용의 30%)
- 일반(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무료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검사부위
척추(요추) 및 고관절(대퇴부)
검사절차
-
방사선실 방문
또는 전화예약 -
예약일시 방문
-
접수 및 수납
(일반) -
검사
-
검사결과 확인
※ 검사결과에 따른 처방은 불가합니다.
장소
1층 방사선실
문의전화
방사선실 87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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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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