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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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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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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

골밀도검사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정부시민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등(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

골밀도검사 운영 안내
  • 보건관리과: 골밀도 검사 운영 중
  • 동부보건과: 골밀도 검사 운영 중
비용(국민건강보험급여비용의 30%)
  • 일반(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무료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증소지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검사부위

척추(요추) 및 고관절(대퇴부)

검사절차
  • 방사선실 방문
    또는 전화예약

  • 예약일시 방문

  • 접수 및 수납
    (일반)

  • 검사

  • 검사결과 확인

※ 검사결과에 따른 처방은 불가합니다.

장소
  • 보건관리과: 1층 방사선실
  • 동부보건과: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4층 영상의학실
문의전화
  • 보건관리과: 방사선실 870-6045
  • 동부보건과: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4층 영상의학실 870-6207
  • 건강증진센터01
  • 건강증진센터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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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하린
  • 보건관리과
  • 031-8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