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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
골밀도검사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정부시민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등(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
골밀도검사 운영 안내
- 보건정책과: 골밀도 검사 운영 중
- 동부보건과: 골밀도 검사 운영 중
비용(국민건강보험급여비용의 30%)
- 일반(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무료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증소지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검사부위
척추(요추) 및 고관절(대퇴부)
검사절차
-
방사선실 방문
또는 전화예약 -
예약일시 방문
-
접수 및 수납
(일반) -
검사
-
검사결과 확인
※ 검사결과에 따른 처방은 불가합니다.
장소
- 보건정책과: 1층 방사선실
- 동부보건과: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4층 영상의학실
문의전화
- 보건정책과: 방사선실 031-870-6045
- 동부보건과: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4층 영상의학실 031-87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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