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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치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 ~ C97), 상피내의 신생물 중 일부
  • 지원금액 : 백혈병 최대 3,000만원, 기타암종 최대 2,0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보건소 상담 ▷ 신청(지원서류) ▷ 재산조사 담당부서에서 적격 여부 조회 및 실태조사 ▷ 대상자 선정

폐암환자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중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자에 한정)
  • 지원암종 : 원발성 폐암(C33~C34, 다른 부위에서 전이된 폐암은 제외)
  • 지원금액 : 급여중 본인일부부담금 연 200만원 이내, 등록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합시 최대 3년 연속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17,000 / 지역  62,500(2023년) 
                                           직장 125,000원 / 지역 67,500원(2024년)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 : 암 진단일 전 2년 이내 국가암검진 수검이력이 확인되는 암환자로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에 한정)
  • 지원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지원금액 : 급여중 본인일부부담금 연 200만원 이내, 등록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합시 최대 3년 연속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17,000 / 지역  62,500(2023년) 
                                        직장 125,000원 / 지역 67,500원(2024년)

* 건강보험 가입자 신규 지원 중단(2021.7.1.~)
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진단받은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나
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폐암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 ~ C97), 상피내의 신생물 중 일부
  • 지원금액 : 급여,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구분 없이 연 300만원 이내, 최대 3년 연속지원

문의

☎ 031-870-6032/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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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정책과 검진사업팀
  • 031-870-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