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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지원요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선천성이상아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계층확인,자활,장애인,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판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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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판별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등을 설명한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제외 항목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 제외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최종진단일것,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4.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7.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8.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하단의 5~7번 서류는 신청서 접수시 행정정보열람동의서 작성시 미제출 가능)

지원금액
  •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 차등적용(*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문의

모자보건팀 031-870-6074 (반드시 전화상담 후 방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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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선희
  • 건강증진과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