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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지원요건
(20.09.01.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0.08.31.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선천성이상아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계층확인,자활,장애인,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녀 2인 이상부터는 소득기준 무관(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판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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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
※ 지원제외 항목 : 외래 및 재활치료, 재입원, 제증명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청각검사 비용,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는 에방접종비 등은 지원 범외에서 제외
청구서류
- 진단서(최종진단일것),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각각 첨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하단의 5~7번 서류는 신청서 접수시 행정정보열람동의서 작성시 미제출 가능)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문의
모자보건팀 031-870-6074 (반드시 전화상담 후 방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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