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의정부시 보건소

메뉴 열기

보건사업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요건

출생 후 2년 이내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소득 기준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제외 항목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최종진단일것,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4.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지원금액
  •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 차등적용(*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문의

모자보건팀 031-870-6074 (반드시 전화상담 후 방문 요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