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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지원요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선천성이상아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계층확인,자활,장애인,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판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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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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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제외 항목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 제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최종진단일것,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하단의 5~7번 서류는 신청서 접수시 행정정보열람동의서 작성시 미제출 가능)
지원금액
-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 차등적용(*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문의
모자보건팀 031-870-6074 (반드시 전화상담 후 방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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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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