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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바로 알기
에이즈 관리
사업 안내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희망 시 익명검사 가능, 비밀 보장) |
|---|---|
| 검사비 | 무료 |
| 초기증상 | 발열, 체중감소, 만성설사, 전신피로 등 |
| 검사시기 | 노출 행위가 있은 지 약 4주 경 검사 ※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최근 노출일로부터 6주 이후 재검사 권고 |
개요
- HIV 감염인: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즉 체내에 HI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총칭합니다.
-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HIV가 몸속에 침입하여 면역력 저하 시 각종 감염병이나 악성종양 등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HIV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꾸준히 치료하면 에이즈 환자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
- 감염인과의 성접촉을 통한 감염
- 감염된 혈액의 수혈
- 오염된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 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를 통한 감염
전염되지 않는 경우
- HIV/AIDS는 일상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 물건 공동 사용 시 감염되지 않습니다.
- 침과 땀으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 함께 식사한다고 감염되지 않습니다.
- 악수·포옹·입맞춤으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 모기를 통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예방법
- 위험한 성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 익명·즉석만남 파트너, 성매매를 통한 성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성관계 시 올바른 콘돔 사용(콘돔 재사용 금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손상된 콘돔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HIV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혈액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 감염이 의심된다면 에이즈 검사(익명검사 가능)를 통해 조기에 감염사실을 확인하여 보다 빠른 치료로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타인 전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염인 치료
- HIV 치료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ART; Antiretroviral theraphy)으로서 체내 HIV 양을 줄여 감염인의 건강유지와 타인 전파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현재까지 완치법은 없으나 치료법을 통해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합니다.
- 보건소에서는 실명으로 등록된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HIV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보험급여 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출 전 예방 요법
- 노출 전 예방 요법(Pre-Exposure Prophylaxis)은 약자로 PrEP(프렙)이라고 주로 불리며, HIV 예방을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방대로 복용할 경우 HIV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HIV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군은 보건소를 통해 PrEP 검사비 및 약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 ① 프렙(PrEP)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 후, 선별검사 시행 및 진료·약처방 참여 의료기관 바로가기
- ② 지원 대상자가 구비 서류 준비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제출
- 구비서류
- ① 검사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② 진료비 세부 내역서 ③ 통장사본
성매개감염병관리
사업 안내
- 진료 및 검사항목: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 검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의정부시 보건소 또는 동부보건과에 방문해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동부보건과(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4층)
성병 정기건강진단 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 매독검사 | HIV검사(AIDS)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종류 및 증상
- 매독 (잠복기 : 10일~3개월, 평균 3일)
⑴ 1기 매독 : 경성하감이 특징적 병변, 균이 침입한 부위에 통증이 없는 구진이나 궤양이 발생하여 2주 내지 6주 후 자연소실됨
⑵ 2기 매독 : 감염 6주 내지 6개월 후에 발생하며 열, 두통, 권태감, 피부병변(반점, 구진, 농포성 매독진, 편평 콘딜롬), 림프절 종대 등을 보임
⑶ 선천성 매독 : 대개 임신 4개월 후에 감염 발생 - 임질 : 요도염, 자궁경부염 등의 증상이 나타남 (잠복기 : 2일~7일)
- 클라미디아감염증 : 임균감염증과 유사하나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나타남 (잠복기 : 1주~3주)
- 비임균성요도염 : 빈뇨, 배뇨통등 배뇨곤란, 농 및 점액농성 요도 분비물, 요도불쾌감, 요도소양증 등이 나타나나 무증상인 경우도 있음 (잠복기 : 2주~3주)
- 연성하감 : 성기궤양, 서혜부림프절염 등의 증상이 나타남 (잠복기 : 1일~35일, 평균 4일~10일)
- 성기단순포진 : 초기감염 또는 재발성감염에서 성기 부위에 수포와 궤양을 형성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이며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면서 평생동안 잠복감염을 유발 (잠복기 : 평생)
- 첨규콘딜롬 : 성기 또는 항문 주위의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는 융기된 병변이 특징적 (잠복기 : 2개월~3개월)
국민비서 건강진단시기 사전알림서비스
- 건강진단시기 사전알림 서비스란?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일을 모바일 메신저 및 앱알림(SMS 포함)으로 사전 안내하는 무료 알림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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