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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목적

  • 장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미래 난임 대비
    ※ 시행일자: 2025. 4. 1.(2025. 1. 1. 이전 시술의 경우 소급지원 불가)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지원내용

  • 지원범위: 난자채취 사전검사비 및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단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 지원횟수: 생애 1회
    •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 서울시 등 타 시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 지원 불가
      (단,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횟수 모두 소진 시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1.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2. 지원사업 신청
    (시술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인
  3.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신청일 기준 14일 내 유선 혹은 SMS 통보)
    보건소
  4.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보건소
  • - 예산부족, 행정처리 지연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지급기한 이후에 지원금 지급될 수 있음

제출서류(※경기 민원24(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2025. 1. 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기본서류
  • ① 주민등록등・초본 1부
  •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③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시술 의료기관 발급) 1부
  •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시술 의료기관 발급) 1부
  • ⑤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서식1]작성 및 스캔본 첨부) 1부
  • ⑥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 ⑦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 작성 및 스캔본 첨부) 1부
    • 모든 가구원의 동의 필요

※ ①~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미동의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필요시 추가서류
  • ⑧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선정자 의무사항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성과지표 자료수집을 위한 대상자의 임신 성공률,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연계율 등의 추적조사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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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