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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등록
장기기증 희망등록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기증은 신체의 훼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 장기를 기증하시길 희망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자만을 기다리다가 생을 마치셨고 지금도 위태롭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사자 한 분의 장기기증으로 많게는 아홉분에게, 조직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증희망 등록기관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21층 |
뇌사관리(24시) ☎ 02-2628-3602 (FAX 02-2628-3629) |
홈페이지 |
의정부시보건소 | 의정부시 범골로 131(의정부동) 의정부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 031-870-6141 | - |
장기기증 희망등록 방법
방문 등록(의정부시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인터넷) 등록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부24
- 16세 이상은 누구나 장기기증 희망등록 가능(16세 미만의 경우 부모동의 시 가능)
- 등록 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기증희망등록증(카드) 및 스티커 우편 발송
뇌사장기기증 절차
-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 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름 -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
연락 -
뇌사판정 의료기관에서
유가족 면담 및 동의 확인 -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장기적출 및 이식 -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형태
- 뇌사기증
- 장기(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손, 팔 등)
- 인체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 사후기증: 안구, 인체조직
- 생존 시 기증: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의정부시 장기기증(희망)자 예우 및 지원
※ 주민등록상 의정부시민
-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보건소 골밀도 검사 수수료 면제(예약제)
- 의정부시 공용주차장 주차료 50% 감면(장기기증자 해당)
-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해당) 등
FAQ
뇌사와 뇌사기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각종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장기기증이 가능한가요?
실제 기증시점이 왔을 때(뇌사 또는 심정지로 돌아가신 후)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가능하므로 기증서약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게 좋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증희망등록 신청서 작성 시 「운전면허증 장기등 기증희망자 표시」항목에 '예'라고 체크하시면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시가 됩니다.
장기, 인체조직기증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기증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국가에서 장제비 등 장례지원금을 지급하고,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예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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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과 진료지원팀
- 031-870-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