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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각자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
지원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1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 및 청구방법
부부 개별 신청·청구
신청기간
연중 신청(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종료)
신청방법
- 검사전 사전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필수
-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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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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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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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청구방법
신청 방법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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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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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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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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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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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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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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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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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 신청서식 및 청구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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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의료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여성검사 | 남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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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여성병원 | 시민로 50 | 031-879-3800 | O | O |
2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흥선로 142 | 031-828-5000 | O | X |
3 | 박금비산부인과의원 | 외미로 100, 302호 | 031-878-0301 | O | X |
4 | 에센스산부인과의원 | 오목로205번길 1, 401호 | 031-852-7580 | O | X |
5 | 우먼피아여성병원 | 청사로5번길 16 | 031-853-7500 | O | X |
6 | 호원병원 | 신흥로 145-1 | 031-855-6800 | O | X |
7 | 웰봄산부인과의원 | 천보로 56, 501호 | 031-851-8777 | O | X |
8 | 서울N비뇨의학과의원 의정부점 | 시민로 80, 501,502호 | 031-879-9111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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