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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각자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함

지원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1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 및 청구방법

부부 개별 신청·청구

신청기간

연중 신청(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종료)

신청방법
  • 검사전 사전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필수
  •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신청방법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방문신청
  • 의정부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의정부시 범골로 131) *동부보건과 불가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 서류(혼인관계 증빙용) 제출
    • 방문 신청시, 배우자의 제출 서류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부부 거주지 다를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① 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②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청구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청구방법

신청 방법과 관계 없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을 신청방법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방문청구
  • 의정부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의정부시 범골로 131) *동부보건과 불가
    • 청구서 작성 및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 청구시, 배우자의 청구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청구 가능
      (※부부 거주지 다를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청구해야 하며 대리청구 불가)
온라인
청구
  • e보건소(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 ① 청구 내용 작성
      • ② 구비서류 첨부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신청서식 및 청구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8개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8개소)를 연번, 의료기관명, 주소, 연락처, 여성검사, 남성검사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의료기관명주소연락처여성검사남성검사
1 신여성병원 시민로 50 031-879-3800 O O
2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흥선로 142 031-828-5000 O X
3 박금비산부인과의원 외미로 100, 302호 031-878-0301 O X
4 에센스산부인과의원 오목로205번길 1, 401호 031-852-7580 O X
5 우먼피아여성병원 청사로5번길 16 031-853-7500 O X
6 호원병원 신흥로 145-1 031-855-6800 O X
7 웰봄산부인과의원 천보로 56, 501호 031-851-8777 O X
8 서울N비뇨의학과의원 의정부점 시민로 80, 501,502호 031-879-9111 X O

검사의뢰서 지참 필수, 전화 후 방문 권고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 불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 전체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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