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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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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29세 이하-제1주가/30~34세-제2주기/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1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단, 당해 예산 소진 시 신청은 중단될 수 있음(선착순)
※ 
예산 소진에 따른 사업 조기 마감 후 청구한 금액은 차년도에 지급될 수 있음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검사비 지원 불가)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기간 이후 청구 시 검사비 지원 불가)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신청 및 청구방법

부부 개별 신청·청구

신청기간

연중 신청(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종료)

신청방법
  • 검사전 사전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필수
  •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검사의뢰서 발급 전 시행한 검사는 소급 지원 불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신청방법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방문신청
  • 의정부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의정부시 범골로 131) *동부보건과 불가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제출
      ※ 대리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청구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청구방법

신청 방법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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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을 신청방법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방문청구
  • 의정부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의정부시 범골로 131) *동부보건과 불가
    • 청구서 작성 및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 청구시, 배우자의 청구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청구 가능
      (※부부 거주지 다를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청구해야 하며 대리청구 불가)
온라인
청구
  • e보건소(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 ① 청구 내용 작성
      • ② 구비서류 첨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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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없음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서고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서식 및 청구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9개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8개소)를 연번, 의료기관명, 주소, 연락처, 여성검사, 남성검사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의료기관명주소연락처여성검사남성검사
1 신여성병원 시민로 50 031-879-3800 O O
2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흥선로 142 031-828-5000 O X
3 박금비산부인과의원 외미로 100, 302호 031-878-0301 O X
4 에센스산부인과의원 오목로205번길 1, 401호 031-852-7580 O X
5 우먼피아여성병원 청사로5번길 16 031-853-7500 O X
6 호원병원 신흥로 145-1 031-855-6800 O X
7 웰봄산부인과의원 천보로 56, 501호 031-851-8777 O X
8 서울N비뇨의학과의원 의정부점 시민로 80, 501,502호 031-879-9111 X O
9 로앤산부인과의원 의정부점 시민로 117, 나이키빌딩 13~14층 031-856-2288 O X

검사의뢰서 지참 필수, 전화 후 방문 권고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 불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 전체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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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