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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년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기관 공모
- 담당부서 : 관리자
- 전화번호 :
- 등록일 : 2026-01-21
- 조회 : 77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요청드립니다.※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1. 20.(화) ∼ 2026. 2. 3.(화) 18:00 까지
○ 선정기관수 : 9개 기관
○ 선정방법 :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공모 및 교육기관선정위원회 평가
※ 선정기관수, 지원내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교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강사비는 운영경비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해야 함
※ 전임강사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단, 강사의 연령 등으로 인하여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기관부담금은 교육기관이 부담해야 함
※ 교육기관은 강사 채용 및 관리 등에서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금에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각종 수당 명목 등으로 집행 불가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 제9조(강사 선정·관리)에 따라 교육 운영 협약체결 시와 강사 변동 시 <별지 서식 제1호> 강사현황과 근로계약서 사본,
강사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기관은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매월 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적용 제외 사유의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초 1회만 제출할 수 있음.
신청 및 지원요건
○ 신청자격 :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법인 형태 구분(각호 중 하나 충족)
① 사회복지법 등에 의해 설립된 복지관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③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지원기간(2026년 4월~2026년 12월) 중 타 행정기관(중앙부처, 경기도 내 시·군·구, 교육청 등) 또는 경기도의 타 부서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
(장애인 대상 PC 또는 모바일 집합 정보화 교육)으로 지원받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이후라 하더라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장애인 가정 방문 교육은 동일·유사한 사업에 속하지 않음)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시설 규모·접근성·편의시설, 기관 조직구성 및 재정 현황, 장비 보유 현황 등 교육여건
- 관내 장애인 인구 비율
- 교육운영계획·교육전략의 충실성, 타당성
- 교육인력(강사)의 전문성 및 처우, 행정인력 지원 유무
- 기관의 설립 목적, 자격증 취득·취업성과 등 기관의 전문성
- 사업참여 및 교육 운영 의지 등 사업수행의지 등
※ 강사 4대 보험료 중 강사부담금을 제외한 기관부담금(50%)을 보조금(강사비)으로 부담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선정 불가)
- 교육운영계획 적합성, 관내 장애인 현황, 사업 참여 의지 등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수행경험(신청 분야 실적)
※ 세부선정기준 : 첨부파일 “붙임 1”, “붙임 2” 참조
교육기관 평가
○ 평가방법 : 교육기관선정위원회(외부전문가 5인 내외)를 통한 평가
○ 평가내용 : 신청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
○ 평가부문 : 교육여건, 교육계획, 기관의 전문성, 장애인인구, 사업수행의지(5개 부분)
※ 교육기관선정위원회 평가는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직접 평가
※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실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기재를 누락하였거나 확인이 불가한 것은 평가 시 불인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붙임 4]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6. 2. 3.(화) 18: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yunhwancu@gg.go.kr) 제출
※ 모든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한은 메일 송신이 아닌 수신 시간 기준이므로, 제출마감 1시간 전까지 여유 있게 제출하고,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031-8008-3834)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제출 서류가 기한 내 수신되지 않은 경우, 수신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단체에 있음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1. 20.(화) ∼ 2026. 2. 3.(화) 18:00 까지
○ 선정기관수 : 9개 기관
○ 선정방법 :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공모 및 교육기관선정위원회 평가
※ 선정기관수, 지원내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교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강사비는 운영경비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해야 함
※ 전임강사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단, 강사의 연령 등으로 인하여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기관부담금은 교육기관이 부담해야 함
※ 교육기관은 강사 채용 및 관리 등에서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금에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각종 수당 명목 등으로 집행 불가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 제9조(강사 선정·관리)에 따라 교육 운영 협약체결 시와 강사 변동 시 <별지 서식 제1호> 강사현황과 근로계약서 사본,
강사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기관은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매월 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적용 제외 사유의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초 1회만 제출할 수 있음.
신청 및 지원요건
○ 신청자격 :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법인 형태 구분(각호 중 하나 충족)
① 사회복지법 등에 의해 설립된 복지관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③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지원기간(2026년 4월~2026년 12월) 중 타 행정기관(중앙부처, 경기도 내 시·군·구, 교육청 등) 또는 경기도의 타 부서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
(장애인 대상 PC 또는 모바일 집합 정보화 교육)으로 지원받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이후라 하더라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장애인 가정 방문 교육은 동일·유사한 사업에 속하지 않음)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시설 규모·접근성·편의시설, 기관 조직구성 및 재정 현황, 장비 보유 현황 등 교육여건
- 관내 장애인 인구 비율
- 교육운영계획·교육전략의 충실성, 타당성
- 교육인력(강사)의 전문성 및 처우, 행정인력 지원 유무
- 기관의 설립 목적, 자격증 취득·취업성과 등 기관의 전문성
- 사업참여 및 교육 운영 의지 등 사업수행의지 등
※ 강사 4대 보험료 중 강사부담금을 제외한 기관부담금(50%)을 보조금(강사비)으로 부담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선정 불가)
- 교육운영계획 적합성, 관내 장애인 현황, 사업 참여 의지 등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수행경험(신청 분야 실적)
※ 세부선정기준 : 첨부파일 “붙임 1”, “붙임 2” 참조
교육기관 평가
○ 평가방법 : 교육기관선정위원회(외부전문가 5인 내외)를 통한 평가
○ 평가내용 : 신청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
○ 평가부문 : 교육여건, 교육계획, 기관의 전문성, 장애인인구, 사업수행의지(5개 부분)
※ 교육기관선정위원회 평가는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직접 평가
※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실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기재를 누락하였거나 확인이 불가한 것은 평가 시 불인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붙임 4]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6. 2. 3.(화) 18: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yunhwancu@gg.go.kr) 제출
※ 모든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한은 메일 송신이 아닌 수신 시간 기준이므로, 제출마감 1시간 전까지 여유 있게 제출하고,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031-8008-3834)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제출 서류가 기한 내 수신되지 않은 경우, 수신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단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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