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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디지털정보과
  • 전화번호 : 031-828-2604
  • 등록일 : 2025-04-30
  • 조회 : 220
**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

❍ 접수기간: 2025. 5. 7.(수) ~ 6. 23.(월) 23:59 * 우편신청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2025. 7. 18.(목) (경기도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디지털정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제출서류(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공통사항(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2.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가.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위(가. 구직자>나. 학생>다. 일반)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신청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예-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5.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031-828-2604(의정부시청 디지털정보과)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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