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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전화번호 : 031-828-4235
- 등록일 : 2025-02-14
- 조회 : 16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40만 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가 1세 이하이면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 가구 월 256만 원, 3인 가구 월 327만 원,
4인 가구 396만 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40만 원 공제 후 30% 공제)
✅ 아동양육비 외 학업·자립 지원?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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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 가구 월 248만 원, 3인 가구 월 317만 원,
4인 가구 384만 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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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 원, 4인 가구 월 384만 원 등)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 가능
자녀 1인당 월 37~40만 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가 1세 이하이면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 가구 월 256만 원, 3인 가구 월 327만 원,
4인 가구 396만 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40만 원 공제 후 30% 공제)
✅ 아동양육비 외 학업·자립 지원?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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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 가구 월 248만 원, 3인 가구 월 317만 원,
4인 가구 384만 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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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 원, 4인 가구 월 384만 원 등)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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