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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안내 (마감)
-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전화번호 : 031-828-4945
- 등록일 : 2023-03-17
- 조회 : 143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는 주변시설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공유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23. 3. 20.(월) ~ ‘23. 3. 31.(금) / 12일간
❍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포함) 제출
※ (공공시설) 일반시민 신청, (민간시설) 관리자 및 소유주 신청
❍ 선 정 : ‘23. 4. 14.(금)
❍ 선정방법 : 자체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서 검토 후 점검대상 확정
※ 권역별 1개소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이 많은 경우 선정기준 점수가 많은 순으로 확정(총4개소)
❍ 대상선정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을 중점 선정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선정제외 : 보수보강 미확약시설, 시설(물) 관리자 有,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4. 17. ~ 6. 16.)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 (유의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별도 비용 지원 없음(안전점검만 실시)
❍ 신청기간 : ‘23. 3. 20.(월) ~ ‘23. 3. 31.(금) / 12일간
❍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포함) 제출
※ (공공시설) 일반시민 신청, (민간시설) 관리자 및 소유주 신청
❍ 선 정 : ‘23. 4. 14.(금)
❍ 선정방법 : 자체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서 검토 후 점검대상 확정
※ 권역별 1개소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이 많은 경우 선정기준 점수가 많은 순으로 확정(총4개소)
❍ 대상선정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을 중점 선정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선정제외 : 보수보강 미확약시설, 시설(물) 관리자 有,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4. 17. ~ 6. 16.)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 (유의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별도 비용 지원 없음(안전점검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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