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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친환경 재배장려금) 신청안내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전화번호 : 031-828-4024
- 등록일 : 2023-03-03
- 조회 : 227
■ 2023년도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친환경 재배장려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3. 3. 1.(수) ~ 4. 28.(금)
나.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도시농업과 방문 접수)
다. 제출서류: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신청서(하단에 작성양식 첨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통장(사본)
* 방문시 신분증 지참
2. 신청자격: 유기 ·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도내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
3.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당시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인증)을 유지한 필지
* 사업신청일~10.31.까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 미갱신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4. 지원단가:
가. 곡류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나. 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다. 과실류 : 유기 1,500천원/ha, 무농약 1,380천원/ha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5ha
담당부서/팀: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전화번호: 031-828-4024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 (용현동, 도시농업과)
붙임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시행지침 1부.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신청서 1부. 끝.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3. 3. 1.(수) ~ 4. 28.(금)
나.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도시농업과 방문 접수)
다. 제출서류: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신청서(하단에 작성양식 첨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통장(사본)
* 방문시 신분증 지참
2. 신청자격: 유기 ·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도내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
3.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당시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인증)을 유지한 필지
* 사업신청일~10.31.까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 미갱신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4. 지원단가:
가. 곡류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나. 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다. 과실류 : 유기 1,500천원/ha, 무농약 1,380천원/ha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5ha
담당부서/팀: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전화번호: 031-828-4024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 (용현동, 도시농업과)
붙임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시행지침 1부.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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