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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 안내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31-828-2822
  • 등록일 : 2022-05-17
  • 조회 : 3990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 안내드리니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항목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이며, 일반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채소류:쪽파 ·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 마늘 · 생강 ·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호두 · 밤 · 땅콩 · 도토리 · 코코넛 ·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 살구 · 감 등의 핵과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 · 돼지 · 닭 등의 털 및 딱딱한 뼈
어패류: 조개 · 소라 · 전복 · 꼬막 · 멍게 · 굴 등의 딱딱한 껍데기, 게 ·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독성이 있는 복어내장
알껍질: 달걀 · 오리알 · 메추리알 · 타조알 등의 껍질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꽉 짜서 수분을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숟가락, 젓가락, 플라스틱, 호일, 고무장갑, 유리 조각 등)을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딱딱하지 않은 과일 껍질, 조리되기 전 다듬은 채소류, 소스가 묻지 않은 빵 · 과자류 등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도 됩니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분리배출 방법
-공동주택
배출방법 : 단지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처리비용 : 납부필증(120리터 1매당 4,840원), RFID(1kg 당 60원)

-일반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배출방법 : 음식물 전용 봉투(노란색)에 배출
배출장소 : 대문 앞
배출시간 : 저녁 8시 이후 ~ 24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처리비용 : 종량제 봉투 구매비용으로 처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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