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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0-303호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이설호(031-828-2672)
  • 등록일 : 2020-02-1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동차관리법』 제27조4항(임시운행의 허가),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아래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포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2.14. ~ 2019.2.28.(15일간)
  나.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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