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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9-2195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연락처 : 노지은(0318284944)
  • 등록일 : 2019-11-08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및 「소하천정비법」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점용허가 대상자에 대하여 2019년 점용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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