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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송산2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19-111호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담당자/연락처 : 이민영(0318707696)
  • 등록일 : 2019-09-11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 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9.11.~2019.9.18. (7일간)
     2. 대 상 자  : 김 * * 외 6명
     3. 공고내용 : 기간내 신고(미신고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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