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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9-1782호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자/연락처 : 서정수(031-828-2352)
  • 등록일 : 2019-09-1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림 지침」제5장 제1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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