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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민원분류
일반민원
민원명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민원서식명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사무내용
◦ 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
접수처
납세자보호상담실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처리흐름
고충민원신청서 제출 → 검토 → 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사실확인 → 결과 통지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 고충민원 신청서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서면, 우편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접수

◦ 고충민원신청서에 의한 서면 신청,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

◦ 권리구제 요청을 위한 관련서류 등 첨부
처리요령 유의사항
URL
부서명
기획예산과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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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보용
  • 민원여권과
  • 031-82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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