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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기업경제과
  • 전화번호 : 031-828-2914
  • 등록일 : 2024-11-27
  • 조회 : 32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① 동사업 1차 공고일 기준('24. 2. 15.) 활동 중, ②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나. 지원금액: 최대 25만원

다. 신청기간: '24. 11. 1.(금) ~ 예산 소진시까지

라.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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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82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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