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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1동, 스마트제설시스템 구축 등 제석대책 마련

  • 담당부서 : 신곡1동 자치민원과
  • 작성자 : 이재원(870-7436)
  • 등록일 : 2021-11-18
  • 조회 : 80



의정부시 신곡1동(동장 전정일)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주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제설대책을 추진한다.

■ 제설용 자동액상살포기 설치
신곡1동은 이번 동절기부터 주민들과 차량의 안전한 보행과 통행을 위해, 급경사지나 상습결빙지역에 신속한 제설과 결빙 방지에 효과적인제설용 자동액생살포기를 의정부시 최초로 도입·운용하기로 했다.
기존 제설방식은 모래살포기와 1톤 트럭 등 ‘장비를 이용한 제설’과 눈삽과 넉가래 등을 이용해 사람이 직접 제설하는‘인력제설’로 구분된다. 2가지 방식 모두 강설 이후 제설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제설면적이 넓을 경우 기존보다 많은 인력과 장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효율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제설용 자동액상살포기를 활용한 스마트 제설시스템은 최신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제설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진화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제설방식으로는 제설이 어려운 급경사지에 액상 제설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살포기를 미리 설치하고, 강설 시 관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즉시 가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곡1동은 타 지역 대비 급경사지와 상습결빙지역이 상당수 존재해 한정된 인력과 장비에 의존한 기존 제설시스템으로는 다수 지역을 적시에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은 강설 즉시 가동이 가능하므로 초동조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적시에 신속한 제설을 가능케 하고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로 제설이 어려운 여러 곳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제설해 신곡1동의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강화된 제설 근무체계 운영
새로운 제설시스템 도입에 못지않게 기존 제설 근무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비상근무인원의 확대이다. 대설경보 발효를 기준으로 신곡1동의 기존 비상근무인원 4명이다. 그러나 신속한 제설과 민원접수, 취약지 순찰 강화 등을 위해 이번 동절기부터 비상근무인원을 전체인원의 3분의 1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비상근무 명령 전이라도 강설이 확실 시 되는 경우, 제설 취약지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주요 이면도로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이동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제설 자재와 장비 사전점검 실시
신곡1동은 제설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요 제설 자재와 장비의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제설삽, 넉가래 등 주요 제설도구와 제설제의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살포기 등 장비의 시험가동을 마쳤다. 더불어, 관내 취약지에 비치한 제설함 28개를 점검해 함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제설제를 교체·보충했다. 제설제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는 제설함 7개를 신규 비치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앞으로도 제설자재와 장비의 꾸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동절기동안 빈틈없는 제설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주민 참여로 완성되는 제설 대책
제설 행정은 주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우선, 신곡1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설활동 참여를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참여’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행정게시대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생단체 회의자료에도 첨부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SNS 및 문자 등을 활용하는 온라인 홍보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드코로나 기조에 맞춰 그동안 위축됐던 대규모 점검활동을 재개하고자 지역자율방재단, 통장, 자생단체 및 일반주민과 함께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 제설 취약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이번 달 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전정일 신곡1동장은 “신곡1동은 주택가 경사로 등 제설 취약지가 타 지역 대비 많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이 절실해 이번 제설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아울러 제설대책에는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내 집과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이와 함께 신곡1동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동절기 주민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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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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