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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 담당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31-828-2703
  • 등록일 : 2025-01-15
  • 조회 : 417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연세액의 약4.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 12월 세액의 5% 공제)

■ 신청 및 납부기간: 2024년 1월 16일(목) ~ 1월 31일(금)

■ 신청 및 납부방법
  ❍ ARS
     - ☎142-211 *이용가능시간 07:00~23:30
  ❍ 인터넷·모바일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 카카오톡: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검색 후 친구 추가
     → 1:1 채팅창에 차량번호, 신청자 성명, 연락처 기재
     →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요청
  ❍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방문 및 전화
     - 의정부시청 세정과 ☎031-828-2703
  
■ 참고사항
   ❍ 연납신청 후 기한내 미납 시 자동 취소되며, 6월·12월에 ‘공제 전 세액’으로 부과·고지
   ❍ 연납 후 양도·폐차 시 이후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 처리
   ❍ 기존 연납차량은 재신청없이 매년 1월 연납고지서 발송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유효, 신차의 경우 새로 등록 필요)
   ❍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연납내역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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