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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단독주택 옥상비가림시설 설치 안내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1-828-4544
  • 등록일 : 2024-10-07
  • 조회 : 1058


노후화된 주택 소유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부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아래 해당되는 옥상 비가림시설은 설치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최상층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5미터 이하인 비가림 경사지붕

-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  지붕 하부공간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건축관리팀 031-828-4561~456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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