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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전화번호 : 031-828-4083
  • 등록일 : 2024-08-07
  • 조회 : 190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자진신고 : 2024. 8. 5. ~ 9. 30.
○ 집중단속 : 2024. 10. 1. ~ 10. 31.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 (선택적 등록: 내장형)
*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 완료
·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온라인: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 방문: 의정부시청 민원실 또는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방문신고만 가능

○ 관련문의: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031-828-4082~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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