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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안내문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이정아(031-828-4505)
  • 등록일 : 2024-03-06
  • 조회 : 1362
최근 우리 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한 많은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오니,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안내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예정지의 80%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여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조합 탈퇴시 출자금 환급, 추가 납입금 등에 관한 규정 필수 검토, 사업여건 및 부적절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지연 또는 취소 우려가 있는지 여부, 추가 납입금의 발생 등에 대한 우려 검토, 문의: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31-82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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