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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828-2914
  • 등록일 : 2022-01-18
  • 조회 : 10049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안내 - 2차]

○ 신청기간
  - 2022. 2. 14.(월) ~ 2022. 2. 25.(금) [12일간]

○ 신청대상: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 1차 미신청자 및 누락업체

○ 지급금액: 업체당 최대 10만원(복수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별 지원금액 산정)

○ 신청방법: 하단 신청 바로가기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업종, 업태 확인용)
   -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대표자 지급 원칙으로 대표자 확인용)
   - 방역물품구입 영수증
   - 위임장(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신청자 이외의 대표자 위임장 필요, 해외체류, 미성년자, 병원 입원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방역물품구매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지급일자: 접수 후 7일 이내

○ 문의전화(업종별 소관부서 분류)              

  - 의정부시청 교육청소년과(☎031-828-2436)
    · 업종: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원기관

  -  의정부시청 문화관광과(☎031-870-7272, 6945, 7773, 7522)
    · 업종: 노래연습장, PC방, 공연장, 미술관

  -  의정부시청 체육과(☎031-828-4073, 4374)
    · 업종: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  의정부시청 안전총괄과(☎031-828-4954)
    · 업종: 파티룸

  -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031-870-6026)
    · 업종: 안마소

  -  의정부시 보건소 위생과(☎031-828-2932, 2935)
    · 업종: 유흥5종, 식당, 카페, 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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