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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이지은(031-828-4257)
  • 등록일 : 2021-03-25
  • 조회 : 481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안내]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2021.3월 ~ (연중)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가정위탁지원센터 전화 및 내방(1577-1406)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전화(828-4257)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https://bit.ly/3qrtiYG

○ 신청자격:
  1. 기본요건
   가.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음(기초생활수급권자 아님)  
   나.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음  
   다. 부모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해당),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향후 아동 배치 시 고려)  
   라. 자녀가 없거나(18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 포함 2명 이내(보호가정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포함 총 3명의 아동 보호 가능)  
   마.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음

  2. 전문요건(1가지 이상)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아. 일반가정위탁부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1. 아동 보호 지원
   가. 신체 및 발달치료: 보호아동의 신체 및 발달치료 지원
   나. 복지서비스: 보호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발굴, 지원
   다. 양육상황 점검: 위탁가정 방문 점검 등을 통한 사례관리

  2. 재정 지원: 아동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보호기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이지은(031-828-4257)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031-821-9117)

*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참조(www.ncrc.or.kr)

* 붙임 첨부파일 참조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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