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 국가상징
  •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의정부TV

의정부시

즐겨찾는 메뉴 메뉴 열기

의정부시 인기검색어 입니다.

시정소식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

새소식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안내 ('21.1.1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06
  • 조회 : 7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21.1.1)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제도 시행 초기 3개월간('21.1.1~3.31)계도기간이 부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포장 여부가 애매한 경우 등 문의할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6) 또는 한국환경공단(032-590-4917)으로 문의**
첨부 파일
공공누리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닫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