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
새소식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안내 ('21.1.1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06
- 조회 : 7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21.1.1)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제도 시행 초기 3개월간('21.1.1~3.31)계도기간이 부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포장 여부가 애매한 경우 등 문의할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6) 또는 한국환경공단(032-590-4917)으로 문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21.1.1)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제도 시행 초기 3개월간('21.1.1~3.31)계도기간이 부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포장 여부가 애매한 경우 등 문의할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6) 또는 한국환경공단(032-590-4917)으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