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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쿠폰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이지은(031-828-4257)
  • 등록일 : 2020-04-01
  • 조회 : 2507
[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쿠폰 지원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포인트)을 지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급대상:
•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아동 (만 7세 미만)
• 연령기준: 2013. 4. ~ 2020. 3. 출생아
    (‘20년 3월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미지급: ‘20년 3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예시: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지급금액: 1인당 40만원 (일시지급)

□ 지급방법에 따른 안내
※ 의정부시는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로 자동 지급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프트카드(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기프트카드는 신청 필요)

○ 돌봄포인트
  • 지급대상: 아이/국민행복카드 보유자
  • 지급방법:
  - 아동수당 지정보호자, 지급 카드 소유자에게 문자 안내
  - 개별 신청 불필요(직권신청으로 자동지급)
  - 복지로(모바일/웹), 카드사, 주민센터에서 지급 포인트 확인 가능
  - 포인트 지급 카드를 분실하거나 만료된 경우, 재발급하여 사용 가능
  • 지급시기: (1차) ‘20. 4. 13. / (2차) ‘20. 4. 23.(카드사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3차) ‘20. 5. 초중순 예정

○ 기프트카드
  • 지급대상: 아이/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
  ※ 카드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기프트카드 지급 불가하나, 예외적인 경우 신청 가능
   -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불량 상태 등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실제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복지로에서 표출되지 않는 경우 (아동 주소 관할 주민센터 문의 요망)
  • 신청기간: 4. 6. ~ 지속
  • 신청방법: 복지로(모바일/웹), 아동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배송시기: 5. 6.부터 순차적 등기우편 배송 (4. 27. 접수분까지)  ※ 이후 신청 시, 2 ~ 3주 소요

□ 사용방법:
  • '경기도' 내 현금처럼 사용 가능
  • 업종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 [붙임2 '사용제한업종' 참조]
  • 포인트 사용 시 문자로 잔여 포인트 안내
  • 40만원 초과 사용 시, 포인트 우선 결제, 초과분은 개인에게 별도 청구

□ 사용기간: 지급일 ~ ‘20. 12. 31. (예정)

□ 문의: (포인트 지급 관련)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사용처 관련)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붙임 1. 신청서식 3부.  ※ 포인트 자동지급은 신청 불필요
       2. 업종제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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