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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연납으로 자동차세 10% 할인받기
- 담당부서 : 세정과
- 작성자 : 김민관(031-828-2704)
- 등록일 : 2020-01-13
- 조회 : 499
2020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2020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시면 연세액의 10% 할인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및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신청 및 납부방법을 참고하세요.
1.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0. 1. 16. ~ 1. 31. (16일간)
2. 신청 및 납부방법 :
① 위택스(www.wetax.go.kr) →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 공인인증서 → 암호입력 → 신규신청 → 차량번호 입력 → 차량정보검색 → 납부
② ARS전화(031-828-2750 또는 080-200-2522)
→ ①번 → ②번 → ③번 → 차량번호 뒤 네자리 → 주민등록번호 + #
③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2~6)로 전화 및 방문신청
3. 참고사항
☞ 미납 시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 월에 공제 전 세액으로 자동 부과됨
☞ 자동차세 선납 후 팔거나 폐차 시에는 미소유 기간분 환부
☞ 전년도에 의정부시에서 연납한 차량은 연납고지서 자동 발송됨 (별도 연납신청 필요 없음)
☞ 다른 자치단체로 이사할 경우에도 할인혜택은 그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귀하의 연납 사실을 통보하며 그 해 자동차세는 미부과됨)
신청 및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신청 및 납부방법을 참고하세요.
1.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0. 1. 16. ~ 1. 31. (16일간)
2. 신청 및 납부방법 :
① 위택스(www.wetax.go.kr) →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 공인인증서 → 암호입력 → 신규신청 → 차량번호 입력 → 차량정보검색 → 납부
② ARS전화(031-828-2750 또는 080-200-2522)
→ ①번 → ②번 → ③번 → 차량번호 뒤 네자리 → 주민등록번호 + #
③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2~6)로 전화 및 방문신청
3. 참고사항
☞ 미납 시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 월에 공제 전 세액으로 자동 부과됨
☞ 자동차세 선납 후 팔거나 폐차 시에는 미소유 기간분 환부
☞ 전년도에 의정부시에서 연납한 차량은 연납고지서 자동 발송됨 (별도 연납신청 필요 없음)
☞ 다른 자치단체로 이사할 경우에도 할인혜택은 그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귀하의 연납 사실을 통보하며 그 해 자동차세는 미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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