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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징수과
  • 작성자 : 홍세원(031-828-2766)
  • 등록일 : 2020-01-10
  • 조회 : 208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0. 1. 16. ~ 2020. 1. 31.(금)
□ 납세의무자 :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보유자
□ 납부방법
  ❍ 방문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타행발급카드 이용시 수수료 발생)
  ❍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위택스(http://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공과금 메뉴(신용카드 납부 불가)
  ❍ 스마트폰 어플 납부
     ∘ 어플 “스마트위택스”에서 납부
  ❍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CD/ATM기 등 모든 계좌 이체 방법
    ∘ 이용시간 : 07:00~23:30 (365일 가능)
        ※ 납세자가 계좌이체 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름
  ❍ 전화 ARS(080-200-2522,031-828-2750) 이용납부    ∘신용카드 납부(본인 및 타인 납부 가능) *씨티카드 제외
    
   ※ 문의사항 : 의정부시청 징수과 등록면허세 담당 031)828-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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