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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의정부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조귀영(031-828-4233)
- 등록일 : 2020-01-10
- 조회 : 892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0. 3. ~ 10.
2.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업(단체)별 지원금 : 5,000천원 이내(법인·단체별 1개 사업만 응모)
▪ 지원금 비율 : 사업비의 90%이내 (자부담 10% 이상)
3. 지원 대상사업
▪ 성별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및 취·창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유아 보육사업 및 가족정책 사업
▪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선정방법 : 의정부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소재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6.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0. 1. 10. ~ 2020. 1. 23. (토·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접 수 처 :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신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공휴일 제외) ※ 우편 및 택배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함
7.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내용(제2020-63호)을 확인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0. 3. ~ 10.
2.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업(단체)별 지원금 : 5,000천원 이내(법인·단체별 1개 사업만 응모)
▪ 지원금 비율 : 사업비의 90%이내 (자부담 10% 이상)
3. 지원 대상사업
▪ 성별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및 취·창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유아 보육사업 및 가족정책 사업
▪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선정방법 : 의정부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소재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6.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0. 1. 10. ~ 2020. 1. 23. (토·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접 수 처 :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신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공휴일 제외) ※ 우편 및 택배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함
7.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내용(제2020-63호)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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