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
새소식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접수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이준호(031-828-4024)
- 등록일 : 2019-11-06
- 조회 : 655
도시농업과에서는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합니다.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11. 5.(화) ~ 12. 4.(수)
○ 신청방법: 도시농업과 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방문접수)
○ 제출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도시농업과 사무실 비치)
○ 유의사항
- 의정부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신청
- 기존, ‘3~5년간’으로 일괄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비료 공급받을 때까지 등록 유지)
※ 등록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나, 농가별 공급량 결정 시(12월 예정) 미등록자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단가: 포대(20kg)당 1,400~1,700원(등급별 차등 보조)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도 같은 기간 내에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농지소재지 자금동, 신곡동, 용현동인 농가만 해당)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이준호]
전화번호: 031-828-4024
팩스번호: 031-828-4029
전자메일: jhlee115@korea.kr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 도시농업과(의정부시청 별관)
붙임 1.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 1부.
2.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지침 1부. 끝.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11. 5.(화) ~ 12. 4.(수)
○ 신청방법: 도시농업과 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방문접수)
○ 제출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도시농업과 사무실 비치)
○ 유의사항
- 의정부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신청
- 기존, ‘3~5년간’으로 일괄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비료 공급받을 때까지 등록 유지)
※ 등록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나, 농가별 공급량 결정 시(12월 예정) 미등록자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단가: 포대(20kg)당 1,400~1,700원(등급별 차등 보조)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도 같은 기간 내에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농지소재지 자금동, 신곡동, 용현동인 농가만 해당)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이준호]
전화번호: 031-828-4024
팩스번호: 031-828-4029
전자메일: jhlee115@korea.kr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 도시농업과(의정부시청 별관)
붙임 1.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 1부.
2.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지침 1부. 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