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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 안내
- 담당부서 : 보육과
- 작성자 : 조혜정(031-828-4305)
- 등록일 : 2019-09-09
- 조회 : 798
안녕하세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을 안내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자가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육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만 2년 내에 40시간 이상의 경력 또는 보수교육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과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 9월 교육신청 (장소-한국보육진흥원) ]
-1기: 2019.9.16.(월) ~ 2019.9.20.(금)
-2기: 2019.9.23.(월) ~ 2019.9.27.(금)
* 9월 2일(월)부터 교육신청 가능, 9월 이후 교육일정 추후 안내 예정.
** 교육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문의사항: 1661-5666
붙임 1. 교육생 유의사항 안내문 1부.
2.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매뉴얼(교육신청자용) 1부. 끝.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을 안내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자가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육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만 2년 내에 40시간 이상의 경력 또는 보수교육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과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 9월 교육신청 (장소-한국보육진흥원) ]
-1기: 2019.9.16.(월) ~ 2019.9.20.(금)
-2기: 2019.9.23.(월) ~ 2019.9.27.(금)
* 9월 2일(월)부터 교육신청 가능, 9월 이후 교육일정 추후 안내 예정.
** 교육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문의사항: 1661-5666
붙임 1. 교육생 유의사항 안내문 1부.
2.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매뉴얼(교육신청자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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